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처리] 무급휴직 무급휴직시점......... 관할 지사에 납부예외신고를 한다.... 첨부서류는 납부예외신청서, 사유서(휴직원) 관할 지사에 유예신고를 한다.... 첨부서류-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사유를 기재한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퇴사 혹은 급여가 나가지 않았으므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년 추정금액에 대해 납부하고 또한 매년 정산을 하기 한다) 복직시점........ 연금보험, 건강보험 모두 복직신고를 하면 된다...... 연금보험은 휴직시점동안 납부를 예외했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없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휴직시점부터 보험료 납부를 복직후 최초급여지급일까지 납부를 유예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한다. 일괄납부 분할납부 모두 가능하다. 만약 월말에 퇴사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